경매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대출금이 최대 80%까지 나오는 장점,
저렴하게 구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젊은 내가 도전하기에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고금리와 대한민국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경매에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하나씩 공부해보려고 이 글을 적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경매 신청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고를 낸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감정가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입찰 준비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 때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한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배당은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기일
해당 물건은 지방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한다.
입찰자는 마감 시간까지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다. 확인을 꼭 해야 한다. 보통 오전 11시 ~ 12시다.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다.
7일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한다.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즉시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있을 시,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이 결정한 매각 허가 결정이나 배당표 확정 결정 등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제기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거나 영향 받을 수 있다.
항고 결과에 따라 원래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 후 법원은 대금 지금 기한을 정해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한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통상적으로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4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한 뒤 약 1개월 뒤다.
전체적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어렵다고? 쉽게 정리해 줄게 (2탄) (0) | 2025.01.30 |
---|---|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어렵다고? 쉽게 정리해 줄게 (1탄) (0) | 2025.01.30 |
[부동산] 재개발 임장을 다녀보며 생긴 궁금증(경매, 재개발 관련용어) (0) | 2025.01.21 |
[임장일기] 서울 광동, 나의 첫 임장지역으로 선정되다..! (0) | 2025.01.10 |
[임장] 다꿈스쿨에서 진행한 부동산 시세지도 그리기 강의 후기 (0) |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