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 공부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금청산자라는 용어에 대해 공부했어요입주권 없는 사람의 최후 + 강제 수용 조건까지!✅ 현금청산자란 누구인가요?현금청산자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을 말해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 “분양신청도 안 했는데, 뭘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현금청산자는 새 아파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즉,“입주 대신 조합이 당신 건물을 돈 주고 사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 현금청산자의 불이익은? • 🏠 입주권 없음 → 새 아파트는 못 받음• ?..